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9482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안병억 최성진 08/05 박희복 협조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2022년 제3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2. 07. 수도자재관리센터 『2022년 제3회』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처리비용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하자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하자심사 개요 관련근거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구성 운영 (본부장방침 제317호, 1997.05.17.) ○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자재58442-1123호, 2003.04.02.) 심사대상 : 하자보증기간 이내 철거반납 수도계량기 심 사 일 : 2022. 09. 14.(수)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자료 위원(장)별 송부 ○ 보충자료 송부(요청시) 및 심사위견서 수합 ○ 결과 보고서 작성 하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내용 : 수도계량기 하자 귀책여부 판정 ○ 위 원 장 :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장 ○ 위 원 : 6명 ○ 간 사 : 1명 구 분 합 계 상 수 도 사업본부 서 울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동부, 강서) 수도자재 관리센터 위 원 장 1 1 - - - 위 원 6 2 1 2 1 간 사 1 - - - 1 ○ 기 타 : 수도계량기 업무담당자 및 업체관계자 2 하자검사 계획 하자반납 현황(철거반납일 기준) ○ 소형수도계량기 : 2022.04.01. ~ 2022.06.30. ○ 대형수도계량기 : 2022.04.01. ~ 2022.06.30. 하자심사 대상분류 구 분 합 계 하자심사 대 상 하자심사 비 대 상 비 고 합 계 소형수도계량기 수도사업소 하자반납품 대형수도계량기 ○ 하자심사 대상 : 하자보증기간이내 철거하여 반납된 수도계량기 - 하자보증기간 : 5년 ▶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구매 납품된 소형 일반 기계식(무연황동)수도계량기 - 하자보증기간 : 2년 ▶ 이외의 수도계량기 - 하자보증기간 : 4년 ▶ 동파안전 수도계량기 교체 사유가 동파인 경우 ○ 하자심사 비대상 - 하자보증기간 경과(17개) 및 품질시험소 검정결과 합격품(8개) 하자검사 일정 및 방법 ○ 소형수도계량기 : 2022. 08. 10. ~ 08. 16.(4일간) ○ 대형수도계량기 : 2022. 08. 16. ~ 08. 17.(2일간) ○ 검사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계량기검사실 ○ 검 사 자 : 계량기관리팀(3명) ○ 검사방법 : 해당업체 입회하에 검사 - 1차 검사 : 성능검사(오차검사, 내압검사, 외관검사 등) - 2차 검사 : 분해검사(성능검사 불합격품 내부검사) 3 행정사항 ○ 심사위원 관련기관(부서)에 하자심사위원(장) 위촉 협조공문 시행 ○ 심사위원(장)에게 서면심사에 따른 심사자료 송부 ○ 하자심사 대상업체에 하자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알림 공문 시행 붙 임 : 1. 2022년 제3회 하자반납 집계표(소형) 1부. 2. 2022년 제3회 하자반납 집계표(대형) 1부 3. 2022년 제3회 하자검사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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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0450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9482
D00000459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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