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에피네프린 자동주사)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마.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보고(알림) 바. 을지로119안전센터-21830(2022.8.3.)호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에피네프린 자동주사)」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자 : 2022.8.3.(수) 나. 폐기대상 :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성인용 1개, 소아용 3개 다. 폐기장소 : 중구보건소 라.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일괄폐기 붙임 1. 폐기처리 확인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이경화 센터장 08/05 현중수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21888 ( 2022.08.05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hwa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44262
2022080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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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119안전센터-21888
D000004595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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