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차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대한불교조계종 충정사)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1. 2021년 2차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역사문화재과-28359, 2022.7.19.)호와 관련입니다.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점용목적 부과대상자 부과 점유기간 변상금 부과내역 2. 위 호로 귀 단체에 소재 시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제출이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 ※ 이번 고지대상 기간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의 추가 산정, 고지될 예정임 나.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2022년 연간대부료 × 120% × 점유기간()/365일 ※ 납기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부과고지서 및 출력계좌 참조) 3. 무단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시유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자진명도를 촉구하며, 붙임의 부과고지서에 따라 까지 시중은행에 변상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같은 법 시행령』제80조(연체료)에 근거하여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2022년 제1차) 1부 2. 변상금 고지내역 1부 3. 전용계좌 출력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김아라 역사문화재과장 08/05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383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변상금 고지내역(22년 1차).hwpx

    비공개 문서

  • 시유재산 변상금 고지서(22년 1차).pdf

    비공개 문서

  • 전용계좌출력_20220802181806(22년 1차).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제1차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383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45958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