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 개정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새활용사업팀)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 개정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재)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사업팀-2195(2022.07.27., "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 개정 승인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관리규정 및 입주계약서 개정안 검토 결과, 입주계약서상 일부 용어의 사용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바, 입주기업 관련 사무를 수행중인 서울시 타 출연기관의 계약서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적용가능 여부 검토 후 사무편람 개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2. 그 밖에 재활용 문화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계약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민경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08/05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585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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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 개정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585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02-2133-3692) 관리번호 D000004595816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