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5570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이병래 이현삼 전결 08/05 代박수미 협조 주무관 김정현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22. 8. 푸른도시국 (조경과)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중구 도심재생과-14000(2022.7.27.)]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중구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ㅇ 지구(지역, 구역) : 일반상업지역 ㅇ 대지면적(㎡) : 852.10㎡ ㅇ 건축면적(㎡) : 510.83㎡ ㅇ 연면적(㎡) : 8,466.95㎡ ㅇ 주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임대주택) ㅇ 세대수(층수) : 지하4층~지상18층(건폐율 : 59.95%) ㅇ 사업주체 : (주)한마루 ㅇ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위치도 및 세부현황 서울역 남대문 경찰서 위 치 도 조 감 도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대지조경 (A) 조경식재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생태 면적 대지 면적의 20% 이상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산출 내역 기 준 ㈜ 확보 (주)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면적 : 852.10㎡ 조경(법정) : 127.82㎡ 조경(확보) : 133.50㎡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4종 127.82㎡ X 0.1주 상록수 1종  13 X 20%이상 낙엽수 3종 13 X 80%이하 특성수 1종 13 X 10%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2종 127.82㎡ X 1주 상록수 1종 128 X 20%이상 낙엽수 1종 128 X 80%이하 ※ 일반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교목 확보(반영) 수량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항 가중치 적용(규격미달 수목 제외) □ 검토결과(의견사항) 【식재계획 관련】 ㅇ ㅇ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80% 이상(권장 85%)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하며, 옥상지반 녹지구적표 상 조성면적 대비 녹지율 표기(서울시 홈페이지 ? 분양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ㅇ ㅇ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계획 검토 필요 - 건축물 벽면녹화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식재기반(용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토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는 설치 지역의 환경, 사용제품과 식재된 식물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녹지대 조성】 ㅇ 강우 시 도로(보도)변으로의 녹지대 토사 유입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처리계획(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ㅇ 녹지대는 강우 시 보도의 빗물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보도) 보다 낮게 설치 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기타사항】 ㅇ ㅇ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ㅇ ㅇ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중구(도심재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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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11·12지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5570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래 (02-2133-2120) 관리번호 D00000459533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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