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회신(중구,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원회신(중구,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관련) 1. 중구 도심재생과-13450호(2022.7.19.) 관련입니다. 2.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방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단서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제1호~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이 경우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전문조합관리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방법은 조합임원만 규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임원과 달리 별도 해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선정사유, 자격요건, 결격사유 미해당, 공개모집 등)에 따라 선정(처분)한 전문조합관리인이라면 조합임원 해임 방법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 또는 법령, 관련규정 해석 오해 등 사유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함에도 따르지 않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을 한 귀 구 판단하에 해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명백한 해임 사유 및 공고시 조건,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해임 가능 여부 최종 판단은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608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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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회신(중구, 전문조합관리인 해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608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958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