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안내 1. 서울시 재정담당관-2008(2022.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위 해당사항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보조금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 반영 - 실적보고서 검증(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 ○ 지방보조사업 각 단계별 운영·관리체계 강화 - (예산편성) '부적정' 또는 심의없이 편성된 사업 등 사후관리 강화 - (단체선정) 수행기회의 독과점 방지, 페이퍼 단체 수혜 제한 등 - (집행관리) 시·구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자치구 경유 및 포괄비 보조사업 집중관리 ○ 시의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 반영 - 지방보조금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 의회 제출 제도화 붙임 1. 붙임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2. 붙임2. 202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064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42744
20220806045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064
D00000459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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