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관련 국공유지 사용권원 확보"관련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내용 검토한 바,「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자치구에 모집신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로선 별도의 검토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2133-824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8/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427 ( 2022.08.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02-768-8914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6542389
2022080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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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4427
D00000459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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