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기간제 등 기타근로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및 실적제출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26105(2022.7.6.) 및 장애인복지정책과-27899(2022.8.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 기관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등은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내)교육」을 연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3. 이에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 내)교육」 과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무직,기간제 등 기타근로자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 및 센터에서는 자료배포 및 강의 수강 후 각 근로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8.31.까지)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 내) 법정교육 e-러닝 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전직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등 ? 공무직,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공공근로 등 근로자 모두 포함 ? 이수시간 : 연2회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개설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수강(온라인 이수만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 ? 직원(공무직, 공공안전관 포함) : 인재개발원 > 이러닝 > 과목명 입력 > 수강신청 ? 촉탁직, 기간제, 뉴딜일자리, 시민안심일자리 등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 > 과목명 입력 > 수강신청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http://211.112.138.107) 內 교육신청 메뉴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내 교육자료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한 통합교육(과정 수료 시, 법령기준 충족) 붙임 1. 공무직,촉탁직, 기간제 등 기타근로자 교육 서명 양식(장애인식개선교육) 1부. 붙임 2.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대용량 첨부). 총 무 과 장 수신자 한강17개과, 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도연 총무과장 08/04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27864 ( 2022.08.0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총무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072 /전송 02-074 / kdy1216@seoul.go.kr / 부분공개(5)
26540134
20220805051007
본청
총무과-27864
D00000459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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