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알림) 1. 원무과-22644(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따라, 우리병원 종사자의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3분기 부터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MSDS교육, 특별교육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4. 교육대상자와 관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 □ 교육 종류별 대상자 준수 및 이행 사항 ○ 정기교육 가. 대 상 자 : 사무직 및 비사무직 종사자 - 8.26.(금) 기준 전출 및 전입자는 교육 기간 내 이수 나. 교육기간 : 2022. 8. 8.(월) ~ 2022. 9 16.(금) 다. 교육방법 : 인터넷 교육 실시(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및 대한안전교육협회) ?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중 사무직인 경우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e-사무직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Ⅲ" 교육과정 이수 ?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중 비사무직인 경우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e-산업안전보건교육 Ⅲ" 교육과정 이수 ※ 2분기에 "e-산업안전보건교육 Ⅲ"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e-산업안전보건교육 Ⅳ"이수 ? 기간제, 촉탁직, 공공근로, 공익 중 사무직인 경우 -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제공하는 "22년 3분기 안전보건교육 보건의료업(사무직 3시간)" 교육과정 이수 ? 기간제, 촉탁직, 공공근로, 공익 중 비사무직인 경우 -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제공하는 "22년 3분기 안전보건교육 보건의료업(사무직외 6시간)" 교육과정 이수 라. 수료기준 : 사무직 3시간 이상, 비사무직 6시간 이상 이수 ※ 위사항과 무관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미충족 시 미이수 처리 ※ 사무직 및 비사무직 기준은 붙임2 참고 ※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교육대상자에서 제외 ○ 채용 시 교육 가. 대 상 자 : 우리병원으로 최초 임용 받은 자 나. 교육주기 : 수시 다. 교육방법 : 인터넷교육 실시(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및 대한안전교육협회) ?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인 경우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e-신규채용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1기)" 교육과정 이수 ? 기간제, 촉탁직, 공공근로, 공익인 경우 -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제공하는 "신규 채용 시 교육 8시간 과정" 교육과정 이수 라. 수료기준 : 8시간 이상 ※ 발령 받은 후 출근 첫날 채용 시 교육 실시 ※ 서울시 본청 또는 자치구, 사업소에서 우리병원으로 발령받은 경우 채용 시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가. 대 상 자 : 기존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될 종사자 ?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비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실시 - 예시 1 ) 간호직 직렬 : 사무업무를 보는 간호직 종사자(사무직) ⇒ 병동 현장 간호직 종사자(비사무직) - 예시 2 ) 간호직 직렬 : 병동 현장 간호직 종사자(비사무직) ⇒ 사무업무를 보는 간호직 종사자(사무직) ? 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실시 - 예시 1 ) 간호직 직렬 : 병동 현장 간호직 종사자(비사무직) ⇒ 중앙 공급실 간호직 종사자(비사무직) ?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미실시 - 예시 1 ) 행정직 직렬 : 인사업무를 보는 행정직 종사자(사무직) ⇒ 회계업무를 보는 행정직 종사자(사무직) 나. 교육주기 : 수시 다.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라. 수료기준 : 2시간 이상 ○ MSDS 교육 가. 대 상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 나. 교육주기 : 연 1회 다.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라. 수료기준 : 2시간 이상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을 도입한 경우 또는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SDS교육 재실시 ○ 특별교육 가. 대 상 자 : 특별교육 대상작업을 취급하는 종사자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가스의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등 나. 교육주기 : 1회 다.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라. 수료기준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실시 후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 관리자 협조 사항 ○ 각 부서의 관리자 또는 복무담당자께서는 인원 변동현황을 파악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메일로 통보 - 2022년 8월 26일 인사이동에 대한 인원 변동현황은 9월 2일까지 통보 ※ 인원 변동현황은 붙임3을 참고하여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송부 ○ 모든 교육은 종류별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면 교육 시 교육일지에 사진 필히 첨부 ○ 모든 교육은 수료 후 각 부서별 또는 팀별 수합 후 대면으로 안전관리자에게 제출 붙임 1. 안전보건교육 일지(서식) 1부. 2. 사무직 및 비사무직 기준 1부. 3. 2022년 근로자 변동현황 1부. 끝. 주무관 정하윤 시설관리팀장 代남명준 원무과장 임재선 어린이병원장 08/04 남민 협조자 주무관 정나래 시행 원무과-25565 ( 2022.08.04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시설관리팀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208 /전송 02-570-8127 / vuque88@seoul.go.kr / 부분공개(6)
26539588
20220805051007
본청
원무과-25565
D0000045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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