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관련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관련 협조 요청 1. 자산관리과-24825(2022.8.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 기간 갱신' 심의를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소에서는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2.8.11.(목)까지 본청 자산관리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방침(재무회계과-3838, 21.3.19.)에 따라 모든 공유재산은 유상임대가 원칙이며, 공유재산심의희에 무상임대 안건 상정시 본부 재무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오니, 무상임대 제출 안건이 있는 사업소에서는 제출 이전에 본부 재무회계과로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박동기 주무관 : 02-3146-1243, 조광서 주무관 : 02-3146-1246)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 참고) 다. 제출문서 : 붙임2 라.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기 제출한 2022년 4월 기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현황(붙임1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과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신규 감면 및 갱신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 갱신 대상 아님에 유의할 것. ※ 제출서식 중 '과거 공유재산심의회 일자'를 공란 제출하는 경우 갱신 목록 제외 예정 붙임 1. (참고용) 행정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22.4월 기준) 붙임 2. (제출서식) 감면 갱신 목록. 끝. 재 무 회 계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상수정수센터1-6,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박동기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8/04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5462 ( 2022.08.0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adog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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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5462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기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45945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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