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관련 협조 요청 1. 자산관리과-24825(2022.8.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 기간 갱신' 심의를 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소에서는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2.8.11.(목)까지 본청 자산관리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방침(재무회계과-3838, 21.3.19.)에 따라 모든 공유재산은 유상임대가 원칙이며, 공유재산심의희에 무상임대 안건 상정시 본부 재무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오니, 무상임대 제출 안건이 있는 사업소에서는 제출 이전에 본부 재무회계과로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박동기 주무관 : 02-3146-1243, 조광서 주무관 : 02-3146-1246)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 참고) 다. 제출문서 : 붙임2 라.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기 제출한 2022년 4월 기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현황(붙임1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과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신규 감면 및 갱신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 갱신 대상 아님에 유의할 것. ※ 제출서식 중 '과거 공유재산심의회 일자'를 공란 제출하는 경우 갱신 목록 제외 예정 붙임 1. (참고용) 행정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22.4월 기준) 붙임 2. (제출서식) 감면 갱신 목록. 끝. 재 무 회 계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상수정수센터1-6,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박동기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8/04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5462 ( 2022.08.0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adogg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39308
20220805051007
본청
재무회계과-25462
D00000459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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