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제출 요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지원팀-1884호(2022.8.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1년~'22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요청드리오니, [붙임3], [붙임4]를 작성하시어, '22.8.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37-3144) 가. 정산보고 절차 안내 1) 1차 사업비 정산보고 절차 - '21년 1차 교부금액에서 실집행금액(직접비+간접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발생이자를 계산한 후 총 반납금액을 공단 환수금 통장으로 반납 (지자체→공단) ‘21년 국고보조금 반납은 공단에서 반납고지서 발행 불가하여, 광역으로 반납 통지 공문 발송 예정 - 공단이 '소상공인역량강화(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지원)' 정산시 최종 정산마감 (공단→중기부) 2) 2차 사업비 정산보고 절차 - '22년 2차 교부금액에서 실집행금액(직접비+간접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발생이자를 계산한 후 총 반납금액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반납 (기초지자체(e호조 시스템) → 공단(e나라도움)) e호조 정산절차 : e호조 → 보조금정산관리(34436) → 사업선택 : (사업연도) → 송신 - 지자체가 e호조를 통해 e나라도움으로 정산보고한 내용을 공단이 최종 확정 처리한 후 중기부에서 광역지자체 반납고지서 발행 (기초지자체→공단→중기부→광역지자체) 나. 정산보고 작성 시 참고사항 - 국고보조금 이자 계산 기준일은 정산보고서 공문 제출일 익월말 기준으로 계산 8월 정산보고서 제출 → 7월말 기준으로 이자 계산 -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처리 붙임 1. 소진공 공문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정산 결과보고 안내 1부. 3. 방역물품비 지자체 정산현황보고(서울_7.31.기준)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양식) 1부. 5. 2021년 방역물품비 공단 환수금 통장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용산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성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원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초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동구청장 (노동권익센터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전통시장과장), 동대문구청장 (경제진흥과장), 동작구청장 (경제진흥과장), 관악구청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도봉구청장 (신경제일자리과장), 중랑구청장 (기업지원과장), 성동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마포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강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강남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주무관 하정원 시장활성화팀장 정환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04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7749 ( 2022.08.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48 /전송 02-2133-0714 / garden90@seoul.go.kr / 부분공개(5)
26539085
20220805051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7749
D00000459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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