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정조치 운영실적 제출 요청('21. '22. 6월 기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4846(2022.8.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를 대비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통계자료(2021년, 2022년 6월 기준)를 현행화하고자 자료요청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조치 운영실적을 붙임양식에 맞춰 2022.8.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처분 및 사후조치결과 미등록 등으로 국회자료 작성·제출, 통계자료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미등록된 행정조치 결과를 통합망에 신속히 입력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등이 원할히 통합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통합식품안전정보망-모니터링 정보망(통합망)을 통해 부당 광고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통합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 ⑤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관리 8. 행정사항 참조 붙임 1.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정조치 현황 제출 요청 공문 1부. 2. 허위과대광고 행정조치 현황 양식(2021년, 2022년 6월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실무사무관 성위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8/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543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swk66196@seoul.go.kr / 부분공개(6)
26538880
20220805051007
본청
식품정책과-31543
D000004594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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