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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138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8/04 김상한 협 조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2022. 8.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항목 및 지표를 변경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 6, 출연 20, 자원봉사센터), 2022년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3) : 신속성, 비공개 사례 분석,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성(3) : 심의회 구성, 심의회 운영 적정성, 교육실적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3) : 회의 공개,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사전공개 ㅇ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 전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신 변 경신설 ㅇ (환류체계)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시행 여부를 가점요소로 신설해 평가결과를 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도록 개편 -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시행 시 : 가점 2점 부여 ㅇ (데이터 접근성)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개방형 포맷 전환여부를 가점요소로 신설해 시민이 공개된 정보 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개방형 포맷으로 사전공개 자료 1건 이상 등록 시 : 가점 2점 부여 - 개방형 포맷 형식 : .odt, ods, hwpx, docx, xlsx, pptx 등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신 변 경변경 ㅇ (결정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강화를 위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배점 확대 - 비·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22.) 10점 배점 → (’23.) 20점 배점 ㅇ (원문공개율)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를 감안하여 원문공개율 배점은 축소하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는 유지 - (행안부) 원문공개율미평가, (서울시) 원문공개율 평가 - 원문공개율: (’22.) 15점 배점 → (’23.) 10점 배점 ㅇ (사전공개) 시민 관심 정보 사전공개 확대 유도를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배점 확대하고, ‘사전목표 건수’ 조정 - 사전공개 목표건수 달성비율 : (’22.) 10점 배점 → (’23.) 15점 배점 - 출연기관 사전목표 건수 : (’22.) 80건 → (’23.) 70건 신 변 경폐지 ㅇ(정보공개율)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미평가 지표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율’ 평가지표를 폐지하여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 정보공개율: (’22.) 10점 배점 → (’23.) 평가 폐지 □ 2023년 변경지표 항 목 2022년 평가지표(10개) 2023년 평가지표(9개) 비고 계(100점)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①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15점) ①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15점) 유지 ②비공개?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10점) ②비공개?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20점) +10 ③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10점) ③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10점) 유지 ④ 정보공개율(10점) ④ 정보공개율(10점) 폐지 -10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5점) ④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5점) 위원수 산정에 위원장 포함 유지 ⑥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5점) 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5점) 유지 ⑦ 정보공개 교육실적(5점) ⑥ 정보공개 교육실적(5점) 유지 - (가점지표 신설)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시행 시 가점 2점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⑧ 회의 공개의 적극성(5점) ⑦ 회의 공개의 적극성(5점) 유지 ⑨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15점) - 정보목록 게시(5점) ⑧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10점) - 정보목록 게시(5점) -5 ⑩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15점) -사전공개 목표건수 달성비율(10점) ·투자 90건, 출연 80건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⑨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20점) -사전공개 목표건수 달성 비율(15점) ·투자 90건, 출연 70건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5 - (가점지표 신설) 개방형 포맷으로 자료 1건 이상 등록 시 가점 2점 □ 향후 계획 ㅇ 평가 대상기관에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통보 : ’22. 8월 ㅇ ’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23. 3.~ 6월 붙임 :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붙임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3개 항목 9개 지표 100 1.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1-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ㅇ 평가기준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처리일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10.2일 → 11일(배점 10점) -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 청구처리 대장 15 1-2.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ㅇ 평가기준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여부, 이의신청 인용여부 ①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 (1호의 경우 해당 법령 제시) ② 구체적 사유 : 청구내용 중 비공개 해당부분 명시, 비공개 사유 고지 등 ③ 이의신청 인용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심의회에서 인용된 경우 ㅇ 산출방법 : 건별 ①, ② 충족 시 각 1점 부여 ③ 해당될 경우 1건당 1점 감점 계산식= ∑ 부분공개, 비공개 건별 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건수 총 건수(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건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 증빙자료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청구인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20 1-3.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5점) 구분 부서단위 작성 부서단위 미작성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수립한 기준만 인정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참고) 10 ②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2점) 구분 별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을 별도로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 ③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3점) 구분 점검?현행화 미점검 배점 3점 0점 - ’22. 12. 31.기준 세부기준 점검 및 현행화 여부 판단 ※ 증빙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 방침,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결과 2.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2-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5점) 구분 외부위원 2/3이상 외부위원 2/3미만 미구성 배점 5점 2점 0점 - 위원수 산정에 위원장 포함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관련 공문, 방침 등 5 2-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참석(영상회의 포함) 심의 개최 비율(5점) 구분 참석심의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미개최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관련 공문, 방침 등 (회의 개요, 결과 포함) 5 2-3.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기준 :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22.12.31.기준) 계산식= ’22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100 전체 직원 수 교육 비율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인정대상 교육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전 직원 (인턴, 공공일자리 미포함) ※ 온라인교육 인정 기준 (’22.8.20. 이후) 인재개발원 등에서 '2022년 e-정보공개 올바르게 처리하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22.1.1.~8.19.) 'e-정보공개 올바르게 처리하기' 이수 실적 및 기관 자체 교육플랫폼을 통한 온라인교육 실적 인정 ※ 증빙자료 : 기관 정현원표, 교육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시청각·온라인 배포자료 및 실적 제출 5 가점지표 ㅇ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시행 여부 평가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조치계획(결과)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가점 2점 3.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①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회의 공개 메뉴 별도 구성 (2점)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회의공개를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만 인정 5 ② 평가기준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1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 공개 (위원회명,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③ 평가기준 : 회의 공개 여부 (2점) 구분 이사회 + 위원회 회의 공개 이사회 회의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1점 0점 -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등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3-2. 결재문서 및 정보 목록 게시실적 ① 평가기준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0점)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 100% 95%∼ 100%미만 90%∼ 95%미만 85%∼ 90%미만 80%∼ 85%미만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공개율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3점 0점 -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15 ② 평가기준 :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5점) 게시율 연 12회 연 4~11회 연 2~3회 연 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목록 기준 ※ 증빙자료: 전체 문서생산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목록 등 3.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① 평가기준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15점) 게시율 100% 이상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공개 배점 11점 10점 9점 0점 - 목표건수 : 투자기관 90건, 출연기관 70건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메뉴에 표출되는 건만 인정 ※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유효건수 인정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대상 정보 1건 이상 등록(현행화 및 전환)시 가점 2점 부여 ? 개방형 포맷 형식 : hwpx, xlsx, docx, pptx, odt, ods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20 가점 2점 ② 평가기준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 사전공개 메뉴 배치 여부(2점) 구분 배치 미배치 배점 2점 0점 - 사전공개 메뉴 내 별도 검색기능 제공 여부(2점) 구분 제공 미제공 배점 2점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1점) 구분 모두명시 일부 또는 미명시 배점 1점 0점 ※ 증빙자료 :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캡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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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138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45944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