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495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신동인 代신동인 정미선 08/04 代윤재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궐위를 충원하고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제10기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위 촉 개 요 ㅇ 지원협의체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편익시설 설치 협의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ㅇ 마포 지원협의체 구성 - 위원 임기 : 2년 - 위원 구성 : 총 6명(시·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시행령18조제1항[별표2] ※ 주변영향지역 300m이내 주민이 없어 주민대표는 미선임 - 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 ⇒ 해당구(시)의회 ⇒ 서울시 신 원 조 회 ⇒ 결격여부 확인(서울시) 위 원 위 촉 ⇒ 서울특별시장 ㅇ 추진경과 - ’22. 6. 27.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촉 요청 - ’22. 7. 1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마포구 의회) - ’22. 7. 26.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조정 요청(마포구 의회) - ’22. 7. 28.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기수 임기 마포구의원 고양시의원 전문가 - ’22. 7. 2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고양시의회) Ⅱ 위 촉 계 획 ㅇ 위촉대상 : 1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ㅇ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ㅇ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3.4.25.일까지 Ⅲ 행 정 사 항 ㅇ 지원협의체 위촉 통보 : 고양시의회, 마포주민지원협의체 ㅇ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변경요청 공문(고양시의회) 1부. 2. 범죄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2.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 변동 유무에 따른 안내 회신(고양시).hwpx

    비공개 문서

  • 범죄전력및결격사유조회결과.zip

    비공개 문서

  • 위촉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495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인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594704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주민지원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