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495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신동인 代신동인 정미선 08/04 代윤재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궐위를 충원하고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제10기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위 촉 개 요 ㅇ 지원협의체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편익시설 설치 협의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ㅇ 마포 지원협의체 구성 - 위원 임기 : 2년 - 위원 구성 : 총 6명(시·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시행령18조제1항[별표2] ※ 주변영향지역 300m이내 주민이 없어 주민대표는 미선임 - 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 ⇒ 해당구(시)의회 ⇒ 서울시 신 원 조 회 ⇒ 결격여부 확인(서울시) 위 원 위 촉 ⇒ 서울특별시장 ㅇ 추진경과 - ’22. 6. 27.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촉 요청 - ’22. 7. 1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마포구 의회) - ’22. 7. 26.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조정 요청(마포구 의회) - ’22. 7. 28.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기수 임기 마포구의원 고양시의원 전문가 - ’22. 7. 2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고양시의회) Ⅱ 위 촉 계 획 ㅇ 위촉대상 : 1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ㅇ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ㅇ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3.4.25.일까지 Ⅲ 행 정 사 항 ㅇ 지원협의체 위촉 통보 : 고양시의회, 마포주민지원협의체 ㅇ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변경요청 공문(고양시의회) 1부. 2. 범죄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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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본청
자원순환과-26495
D00000459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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