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 예방과-28152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성숙 오기만 08/04 고기정 명에 의하여 2022. 8. 4.(목) 위험물취급소(옮겨담기위한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 8. 4. 보고자 : 복 명 내 용 건 명 위험물취급소(옮겨담기위한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현장확인 결과보고 내 용 1. 민원접수-3399(2022.8.4.)호 "위험물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취급소(옮겨담기위한 일반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자 옮겨담기위한 일반취급소 (옥내탱크 5,800ℓ X 1기) 3. 확인결과 - 현장 확인한바 옮겨담기위한 일반취급소의 옥내탱크 및 부대시설은 완전 철거 조치하였으므로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용도폐지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
26537080
20220805051007
본청
예방과-28152
D00000459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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