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022년 상반기)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7132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성태 신원우 송종훈 08/04 백일헌 협 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022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2022. 8. 4.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2022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및 무자격자 여부, 법정신고의 적정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보고·조사)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Ⅱ 현황 및 행정처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종 합 교량 및 터널 수 리 항 만 건축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실적(’22.7월 기준) Ⅲ 실태점검 결과 추진방향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 ※ 연 100여개 업체 점검, 등록업체별 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중(총 296개 업체) ? 업체 등록사항, 등록장비 부실 여부 등 위법사항 확인 이외에 FMS 운용내용 등 실무지도 컨설팅도 함께 실시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상반기 6~7월 / 하반기 11~1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22.7.20.(수)~28.(목) ? 점검단 구성: 5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명, 국토안전관리원 1명, 서울시 시설안전과 1명 ?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 거짓·부실 보고서 작성,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및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업체 : 5개 업체(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선정) - 최근 3년간 진단·점검 미실시 및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선정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지 적 내 용 업 체 명 시(市), 자체 확대점검: '22. 6. 30. ~ 7. 13. ? 점 검 자: 시설안전과 3명 ? 점검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각종 신고사항 적정이행 여부, 시설물 안전법 위반사항 등 ? 점검대상: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점 검 사 항 업 체 명(세부사항) 행정처분 시행 (과태료 부과 및 납부완료) 1. 법 제3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최근 3년이상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1호) 3.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시설물안전법 지침 8조 7항) 4. FMS(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경우 (FMS운영규정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사진> 등록서류 등 확인 안전점검등록장비 확인 등록서류 등 확인 안전점검등록장비 확인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 대한 행정처분 :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문 제출 :
26536638
20220805051007
본청
시설안전과-27132
D00000459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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