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7235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송무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마형민 변수범 배영근 이동률 08/0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송무2팀장 김신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계획 2022. 07.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적극행정을 위한 언론중재사건 대리인 선임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정관련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경위 ○ 언론쟁송 대응 강화 방안 검토보고(2021.11.05.) ○ 市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수요조사(법무담당관-16459(2021.11.09.)) ○ 제도개선 권고 이행 요청(감사담당관-18790(2021.11.11.)) ○ 국민권익위원회 미이행 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요청(감사담당관-3694(2022.3.8.)) ○ 시민불편 초래 규정 정비 추진방안 의견수렴(법무담당관-20084(2022.3.23.)) 주요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이행(안 제7조·제16조·제29조·제32조) - 소송대리인 선임 시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제한 근거 마련 -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기한 설정 등 회수방안 구체화 -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구체화 ○ 소송대리인 선임 근거 명확화(안 제7조) - 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가운데 선임하여 왔으나, 규칙상에 이를 명문화하여 근거 명확화 ○ 구상권 행사사유 추가(안 제18조) - 소송종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배상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및 구상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언론중재사건 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안 제28조) ○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의 현행규정 모순 개정(안 제31조) -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요소송 지정사건의 최종 승소시 지급되는 비용으로, 특정한 상황의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액이 일반승소사례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모순 개정 ○ 자구수정, 법령 용어순화 등(안 제2조·제7조·제11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38조·별지 제5호·제6호·제7호) - 규칙의 체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 일본식 한자어 순화(기타 → 그 밖의), 오탈자·띄어쓰기 정비 - 서식 간소화 및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삭제(생년월일로 변경) Ⅱ 세부 개정내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이행, 대리인 선임근거 명문화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사건의 난이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 정도, 전문성, 성실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 사건 수와 제22조, 제30조의 수임료 등이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과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던 자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5.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신 설>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 설> 1. 민사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2. 행정소송(국가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31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31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중재사건 2.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 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중재사건 3. 기타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3. 그 밖에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정지 등 긴급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왔거나 유사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신 설>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신 설> 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신 설> 4.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과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대리인 선임 및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구상권 행사사유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을 해태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었거나 예산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 및 판결금 지급 지체행위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언론중재사건 대리인 선임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28조(행정심판 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사건을 말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의 현행규정 모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특별착수금 등) ① (생 략) 제31조(특별착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30억원으로 본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 가액을 30억원으로 본다.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되,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되, 법률지원담당관은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 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⑥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급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이전 심급에서 지급받은 심급별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단서 신설> ⑥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종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이전 심급에서 지급받은 심급별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할 특별승소사례금이 일반승소사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 승소사례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⑦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⑦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 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법령 용어순화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송고지) 제11조(소송고지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함)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함)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른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함) 제24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있다. 제24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수임료 등) 제30조(수임료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 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소송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시장 등이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송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시장 등이 소송물 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소송물가액 3,000,000원 이하인 사건 가. 소송물 가액 3,000,000원 이하인 사건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소송물가액 500,000원 이하 사건 가. 소송물 가액 500,000원 이하 사건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③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송물 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소송진행사항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소송진행사항 보고서] 소송물 가액 삭 제 공동소송 특이사항 삭 제 지원부서 소송보조자 삭 제 차회진행 예정사항 삭 제 별지 제6호서식[임의변제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임의변제 청구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확약서] 별지 제7호서식[확약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Ⅲ 향 후 계 획 규제심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2. 8. 법제심사 의뢰 : ’22. 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9. 규칙공포 : ’22. 9. 붙임 1.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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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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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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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7235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마형민 (2133-6792) 관리번호 D0000045944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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