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대상 의무이수교육 이행 및 점검·조치 철저 1.「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9조 및 제11조와 관련입니다. 2.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교육을 실시(원료·제조물)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자(공중이용시설)나 시설·설비를 정비·정검하는 종사자(공중교통수단)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및 시설물 소관기관(부서)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기도래한 의무교육에 대해 업무관계자가 이수토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여 주시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송정희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8/04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7846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50 /전송 02-2133-0762 / 74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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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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