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AI상담 고도화 및 디지털ARS시스템 구축 -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홍보민원과-23523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민원과장 경영관리부장 신현희 이창훈 08/04 代박은섭 협 조 홍보기획팀장 代홍기석 - AI상담 고도화 및 디지털ARS시스템 구축 -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2022. 8. 상수도사업본부 (홍보민원과) -AI상담 고도화 및 디지털ARS시스템 구축-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AI상담 고도화 및 디지털ARS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승인 요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근 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하도급 제한등) ○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 하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2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AI상담 고도화 및 디지털ARS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22.7.26 ~ '22.12.31 사업내용 ○ 디지털ARS구축 ○ 기존 서류접수를 FAX방식이 아닌 디지털 채널로 구축 ○ 챗봇 기능보강 및 이중화 작업 3 검 토 내 용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내용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 ※ 판단근거 : 붙임3. 하도급 계약관련 서류일체 참조 ○ 하도급 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적정 -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금액기준 적정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 적정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85점) 이상임 ○ 하도급 계약 승인여부 : 승인 4 조치 계획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용역사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이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며, 구축시스템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 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1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2. 부정당업체 조회 결과 (서울계약마당) 1부. 3.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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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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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정당업체 조회결과_서울시계약마당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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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하도급계약관련 서류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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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AI상담 고도화 및 디지털ARS시스템 구축 -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홍보민원과
문서번호 홍보민원과-23523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희 (02-3146-1146) 관리번호 D00000459456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민원분석정보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