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7813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종원 강승곤 08/04 代김세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변경신청서 검토 보고 2022. 8. 물순환정책과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변경신고서 검토 보고 관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 2개소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처리하고자 함 관련규정 ㅇ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4제5항 -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60일 이내, 토양정화업은 30일 이내 신고 ㅇ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ㅇ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신고업체 및 변경사항 구 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토양정화업 업 체 명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방어연구소 ㈜더에이치환경 소 재 지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B동 1001호 지정일자 2004년 12월 14일 2019년 2월 27일 변경사항 기술인력 변경 기술인력 변경 변경 사항 상세 박사 또는 기술사 (변경없음) (변경없음) 기사 (변경없음) 1명 삭제, 1명 추가 산업기사 (변경없음) (변경없음) 관련학과 졸업자 2명 삭제, 2명 추가 1명 삭제, 1명 추가 신청서류 확인사항 ㅇ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 업체명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방어연구소 (주)더에이치환경 변경 후 기술인력 기준 충족여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1명(충족) 1명(충족) 기사 1명 이상 1명(충족) 1명(충족) 산업기사 2명 이상 2명(충족) 2명(충족) 관련분야 졸업자 <기준: 4명 이상> 4명(충족) <기준: 3명 이상> 3명(충족)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인 이상 보유 여부 이상없음 이상없음 ㅇ 변경 기술인력의 적정 여부 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방어연구소 기술인력 변경사항 확인사항 이름 자격 변동사항 변동일 신고일 적정자격 보유 확인 변경사유 발생 60일 내 신고 관련학과 졸업자 삭제 (퇴역) 2022.7.1. 2022.7.29. (해당없음) 적정 관력학과 졸업자 삭제 (퇴역) 2022.5.31. 2022.7.29. (해당없음) 적정 관련학과 졸업자 추가 2022.7.1. 2022.7.29. 적합 적정 관련학과 졸업자 추가 2022.5.31. 2022.7.29. 적합 적정 나. (주)더에이치환경 기술인력 변경사항 확인사항 이름 자격 변동사항 변동일 신고일 적정자격 보유 확인 변경사유 발생 30일 내 신고 장남희 기사 삭제 (퇴사) 2022.6.28. 2022.7.27. (해당없음) 적정 박종훈 관련학과 졸업자 삭제 (퇴사) 2022.7.1. 2022.7.27. (해당없음) 적정 최어진 기사 추가 (입사) 2022.7.5. 2022.7.27. 적합 적정 심재흥 관련학과 졸업자 추가 (입사) 2022.7.26. 2022.7.27. 적합 적정 ㅇ 기술인력 이중등록 조회 결과 : 해당없음 -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시도로 이중등록 여부 조회 요청 공문 발송(7.29.~) → 8.3일까지 이중등록 통보 없음 검토결과 ㅇ 변경 신고 사항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이를 변경 등록 처리 붙임 1. 변경신고서(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방어연구소) 1부. 2. 변경신고서((주)더에이치환경) 1부. 3. 토양오염조사기관지정서(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방어연구소) 1부. 3. 토양오염조사기관지정서((주)더에이치환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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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7813
D00000459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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