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589호(2022.8.3.)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2022.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에, 법령 개정 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소관 건설기계 사업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8호) 주요 개정사항 1)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제10조의3) 당 초 변 경 < 신 설 > ○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검사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마련(별표1의3 신설) 2)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제17조의5) 당 초 변 경 < 신 설 > ○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마련 (별표2의2 신설)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류, 과징금 금액, 수납기관을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 통지 포함) ○ 과징금 납부기간, 수납기관의 의무 명시 3)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제19조제2항) 당 초 변 경 < 신 설 > ○ 법 제4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항목별 부과권자 구분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42호) 주요 개정사항 1)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통지에 관한 사항(제23조제8항) 당 초 변 경 ○ 유효기간 만료통지 : 1회 -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통지 ○ 유효기간 만료통지 : 3회 -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전 - 만료일 후 10일 이내의 기간 - 만료일 후 11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 통지사항 - 정기검사신청기간 - 정기검사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령 2) 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제30조) 당 초 변 경 ○ 정기검사 최고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 ○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명령방법 - 명령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 -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 통보하고, 검사대행자는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사용·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제31조의3) 당 초 변 경 < 신 설 > ○ 사용·운행중지 명령 대상 -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로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 정비 명령 후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주요 장치를 임의 변경·개조한 경우 -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경우 - 내구 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 제작결함, 성능불량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사용·운행중지 명령시 시·도지사의 이행사항 - 등록원부에 처분사실 기재 - 경찰청장에게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통지 -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수시검사 명령(제30조의2), 정비명령(제31조) 등 기타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제1142호(8.4 관보게재) 참조.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04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6813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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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813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보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59468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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