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 공개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⑨ 법 제23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신설 2019. 10. 22.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0조 ③ 관리비등의...자료를 공동주택관련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이나 S-APT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관리비 등록 대상 여부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3개소(150세대 미만 주상복합에 해당)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23조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4항과 5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곳에 공개해야 : ①②③중 택1, ④ ①인터넷홈페이지 ②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③관리사무소 게시판 ④동별 게시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제한됨으로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등록은 의무이지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 공개는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배의선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의선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03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254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gammo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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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254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의선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5936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