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사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사례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077(2022. 7. 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호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적극행정 징계면책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 8.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이후라도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 사례 발생시 수시 제출 가능 붙임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안내자료 1부. 2.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례 양식 1부. 3.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사례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0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162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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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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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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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사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162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5942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