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역자활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849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경 이정자 하영태 代하영태 08/03 정수용 협 조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2.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 도래로() 운영법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12조(재계약), 제18조(종합성과평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1.10.) < ※ 재계약과 재위탁 구분 >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조례 제2조 제5호) 계약조건 ① 종합성과평가 75점 이상 ② (시설형) 재계약 1회만 가능, (사무형)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등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조례제2조제4호) □ 추진경과 2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 시설현황 ㅇ 시설위치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목동 514-18)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번출구 ㅇ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1,089.96㎡(330평), 전용면적 688.1㎡(208평), 대지 233.32㎡ ※ 기부채납시설 공공시설 (건축물) 면 적 (㎡) 계 전용면적 (688.1) 공용면적 지상1층 (자활상품전시관) 1,089.96 - 401.86 (1층 홀 40.71㎡ 포함) 지상2층 205호 (교육장 및 회의실) 344.05 지상3층 305호 (사무실) 344.05 3 쟁점사항 검토 □ 민간위탁 관련 쟁점사항(위탁 유형·방법) 검토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9~10, p.17) ㅇ 위탁현황 : < 사무형 위탁 경위 > ( 위탁 공유재산 변동현황 ) ◈ ㅇ 쟁점사항 - ㅇ 검토내용 ① 위탁유형(지침 p.9~10) :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구 분 민간위탁 유형 개념 주요내용 검토의견 시설형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하는 사무를 법인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시설형 적합 (市 소유 행정재산) 사무형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 등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사무형 부적합 (수탁기관 소유아님. 해당없음) ② 위탁 유형 및 방법(지침 p.17) :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위탁으로 변경· 처리기준> 예외 규정에 의거, 사무내용 변경 없이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재위탁·재계약 추진시 위탁유형 변경(사무형 → 시설형)이 가능함. ◈ 다만, 사무내용 변경 없이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① 또는 ② 방법으로 추진 가능 ① 재위탁·재계약 추진시 위탁유형 또는 공유재산 변경 ② 변경협약 체결하여 유탁유형 또는 공유재산 변경 ③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재계약 제한(지침 p.61~62) 구 분 민간위탁 유형 개념 주요내용 검토의견 시설형 3년 이내(민간위탁조례 제11조) ※ 다른 법령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재계약 1회에 한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시설형인 경우, 4차 때 재위탁 기추진(’20.2.7~ ’23.2.6)으로, 5차 때 재계약 1회 추진가능 사무형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검토결과 4 종합성과평가 결과 검토 □ 2022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주관)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20.2.~’22.2.) 중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수검 ㅇ 평가결과 : /100점 ※ 계약조건 충족 :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득점 공동 사무 평가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개별 사무 평가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도 사용자만족도평가 만족도 제고 노력 감점사례 【 우수사항 】 감점사항 : 협약서 제8조(금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내 "시" 홈페이지등 2곳이상 공고 미게시(-2점) ◈ 검토결과 ○ 5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및 지속 필요성 등 검토 ㅇ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지속 필요성 등 검토 □ 재계약 추진 방향 ㅇ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 여부 심의 -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내용,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재계약 배제 사유】 ① 종합성과평가 75점 미만인 경우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④,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 ㅇ 시설위탁 현황 (’22. 7. 31.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설립일) 시설규모(㎡) 위 탁 만료일 수탁법인 대 지 전용면적 공용 면적 종사자 서울광역자활센터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3층 '10.11.9 233.32 688.1 401.86 (1층 홀 40.71 포함) 11명 '23.2.6 사단법인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건물, 토지 : 서울시 소유] ?18.09월 : 센터 새로운 건물 일부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 소유권 이전완료 ?18.10월 : 재산관리관 지정(자활지원과)/ 18.12월 : 센터 사무실 이전 완료(무상임대) [조직 및 종사자 현황] ? 3개팀 11명(센터장1, 경영기획팀 4, 사업전략팀3, 사업기반팀2) ㅇ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일반회계(운영비) (국비:시비=50:50) 자활기금(사업비) (시비 100) 비고 ※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절차 ※ 심의결과 부적격 (70점 미만, 공신력·시설운영 능력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6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구성 별도 계획수립 ㅇ 구 성 : 복지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시 의 원 : 시설 소관의 삼임위 소속 시의원 - 관계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급 이상) - 법률 관련 전문가 :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 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인,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자문위원 등)는 제척 대상으로 위촉 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ㅇ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내용 위원 개별심사 ? 전회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등 능력 검증 ? 이용만족도 조사, 기관 평가, 회계검사 결과 등 심사에 반영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서류심사를 토대로 현장(심의장소 등)에서 분야별 심사 ? 법인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 및 기관장 질의응답 ※ 정량지표는 주관부서(자활지원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후 심의 위원들에게 평가지표 배부 예정 ㅇ 심의기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10월) 적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중 재계약 선정 심사 기준 준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점 공신력 (40점) 1.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수준 10 2.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3. 법인 및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감독·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노력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10 재정 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서울광역자활센터의 회계투명성 10 사업 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계획(충족 / 미충족) -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운영 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여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 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 기관 공개모집 통해 수탁자 선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의원소개 ----------------------------- 간사(자활사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운영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회 □ 시의회 보고 : 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ㅇ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 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ㅇ 심사시기 : 9월 ~ 12월 7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760천원 ㅇ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구 분 세부 내역 금액(천원) 회의 및 심사 수당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100천원×1회×6명 ?본심사 수당 150천원×1회×6명 1,500 진행경비 ?공증수수료 2,500천원×0.5×1회 ?다과비 5천원×1회×12명 1,260 합 계 2,760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 향후일정 붙임 1. 서울광역자활센터 심의의뢰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양식 1부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설명자료예시안) 1부 3.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계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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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광역자활센터 심의의뢰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설명자료예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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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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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광역자활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849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594233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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