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6678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윤경남 박재희 代박재희 김권기 08/03 구아미 협 조 ‘22년 하반기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2022. 8. 상수도사업본부 ( 총 무 과 ) ‘22년 하반기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22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5급 공무원의 자체 전보를 통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및 직원역량을 배양코자 함. 추진방향 ○ 매년 상?하반기 정기전보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보기회 확대 ○ 市 전보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력 배치 전보대상 ○ (전보희망자) 현 부서(4급단위) 2년 이상 근무자(‘22.8.26.字 전보일 기준) - 개인 보직경로, 직급일 등을 고려하여 배치 (개인별 희망지 제출절차 폐지) ○ (인사고충자) 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필수 보직기간에 따라 전보할 수 없으나 고충으로 인해 전보를 희망하는 자 ○ (보직조정자)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해 합리적 보직 조정 필요한 자 - 전출대상, 승진, 공로연수,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결원직위로 전보 필요한 자 - 사업소 직제와 직급일 등을 고려하여 보직변경이 필요한 자 - 단, 1년 이내 타부서 과장 직위로 보직 변경시 반드시 인사과 사전 협의 ○ 상수도사업본부로의 전입자 - 상수도사업본부외 기관에서 상수도로 전입된 자 전보절차 (市 + 자체) ① 인사고충 신청 ▣ 제출절차 : 인사고충자 → 본부 총무과 ? 현 부서 2년 미만 근무자 중 인사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본부 ⇒ 본청으로 전보(고충) : 22.7.26.(화) 18:00까지 - 인사고충자 : e-인사마당→전보지원→고충신청 및 확인메뉴에서 인사고충심사청구서 직접 작성 ? 본부 내부에서 전보(고충) : 22.8.5.(금) 18:00까지 ※ 인사고충자라도 부서 조정배치가 어려운 경우 잔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인사고충심사청구서(붙임1) ② 전보대상 명단제출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부서 2년 이상인 자) ▣ 제출절차 : 각 부서(인사담당) → 본부 총무과 ? 본부 ⇒ 본청으로 전보(희망) : 22.7.26.(화) 18:00까지 ? 본부 내부에서 전보(희망) : 22.8.5.(금) 18:00까지 ※ 개인별 희망지 입력 절차 폐지 ? 제출서류 : 전보 대상자 명부(붙임2) ③ 자체 전보작업 22. 8. 18.(목) ~ 8. 19.(금) ▣ 개인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장기근무자 등 배려 ④ 자 체 전 보 22. 8. 26. 字 전보 예정일 : 2022.8.26.字 붙임 : 1. 고충심사청구서 1부. 2. 전보 대상자 명부 1부.(본부 내부) 3. 2022년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 끝. (붙임1) 고충심사 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공무원임용일 현부서전입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임신?출산·육아 ② 원거리 ③ 질병 ④ 간병 ⑤ 업무적성 ⑥ 기타( 0 ) 전문관 해지 후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는 부서 배치 희망 3. 고충사유(상세기재)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 본부 내부 전보 전보대상자 명부 ( ○○사업소) 연번 부 서 성 명 직급 생년월일 비 고 1 ○○과 김전출 행정5급 65.10. 8 개인희망, 의무전보 대상 2022. 8. . 확 인 자 : 사업소장(서명) ※ 확인자는 4급 부서장 (붙임3) 2022년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 1)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의 고충이 반영된 경우와 승진, 퇴직 등으로 인해 보직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기 전보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3) 5급에서의 동일직위는 원칙적으로 4년 이상 보임할 수 없으며 타 보직으로 의무 전보한다. 전문관,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이나 인사고충자 등 예외 대상 기준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4년 기준에는 ‘5급 승진예정자’로 5급 직위에 보임된 기간도 포함 - 예외 ? 정년2년 미만자 (정년 2년 이내, 상반기 ’64.12.31 이전 출생자) ? 직전 근평에서 ‘수’ 받은 자 (서열?평정 등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예외여부 판단) - 단, 장기근무자라도 전보를 할 수 없는 경우(임기제, 해당직렬의 전보대상자가 1명인 경우 등)는 잔류될 수 있음 4) 조직 청렴도 및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타 기관 또는 타 보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26531734
20220804045507
본청
총무과-26678
D000004593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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