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자문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803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권민혁 진기준 08/03 代박진용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자문 계획 2022. 8 지 역 돌 봄 복 지 과 (찾아가는복지팀)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자문 계획 돌봄SOS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사업 추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자문 배경 ㅇ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개편에 따른 돌봄SOS센터 한시적 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86%~100%)의 평시기준 개편 필요 ㅇ 2021. 5월 대구 ‘간병살인사건’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 필요 영케어러: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 자문 계획 ㅇ 자문기간 : ’22. 8. 3.(수) ~ 8. 10.(수) ㅇ 자문대상 : ㅇ 자문방식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자문 ㅇ 자문내용 □ 수당 지급 ㅇ 예산액 : 총 300,000원(100,000원×3명) ※ ’22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준용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활용 방안 ㅇ (자문결과) 돌봄SOS센터 운영개선 등 자문 결과 반영 붙임 1.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자문 의뢰(안) 1부. 2.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자문 의뢰 서식 1부. 3. 서울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개요 1부. 끝. 붙임1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자문 의뢰(안) □ 자문 배경 □ 자문 의뢰내용 □ 자문 배경 □ 자문 의뢰내용 - 동단위 결정사항 : 한도 금액 내 서비스이용한도 1회 연장, - 구단위 결정사항 : 대상범위(50대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예외적 서비스 제공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한도 2회 이상 연장, 1인 이용금액 한도 초과(160만원) 서비스별 이용한도 기준 (일시재가 60시간, 단기시설 14일, 동행지원 12회, 식사지원 30식) 붙임2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자문 의뢰 구분 자문내용 돌봄SOS센터 기준중위소득 평시기준 전환에 따른 재산조회 여부 등 영케어러 지원방안 2022. 8. . 자문위원 ㅇㅇㅇ(서명) 붙임3 서울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 장애인, 만50세이상 중장년 ’주 대상) 기 존 확 대 대 상 : 어르신(65세이상)·장애인 - 비용지원 : 중위소득 85%이하 (※ 그 외 자부담) - 대 상 : 중장년가구(50세이상~) 포함 -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 ‘서울형긴급복지’ 연계, 위기단계 유지시까지 한시지원) ㅇ 사업시행 : ’19. 7. 18. 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25개 전 자치구 확대 시행(’20.8월~), 전 자치구 본사업 추진(’22.1월 신규인력 배치 완료) ㅇ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지원 - 서비스 비용 : 중위소득 85%이하 전액 지원(위기단계 유지시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한시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600,000원 - 서비스별 수가체계 적용 지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ㅇ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 수가체계의 5대 돌봄서비스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내용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 가정 내 시설의 간단한 수리?보수 가정 내 대청소, 방역위생 세탁서비스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 사회적기업 등 운영수가 3시간 50,400원 연간 최대 60시간 1일 60,490원 연간 최대 14일 60분 14,900원 연간 최대 12회 60분 14,900원 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 비수가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연계 구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내용 일상적 안부?야간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제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례관리 등 긴급복지지원,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등 제공 기관 -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등 - 보건소 -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장기요양기관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등 동주민센터 - 민간 사회복지기관 동주민센터 붙임4 □ 현행 기준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지속(’20.7.1. ~ ) ㅇ 근거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市 조례 시행규칙) ★ 市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제1항 제4호 가. (중략)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감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중략)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기준(대도시)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대도시)의 합계 이하 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ㅇ 내용 : 지원을 위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지원 횟수 등 전반적 완화 2022년 지원 기준 평시 기준 한시적 기준 완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市 조례 시행규칙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市 방침 - 재산 기준 310백만원 이하 - 市 조례 시행규칙 - 379백만원 이하 - 2022년 市 방침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금액 기준 중위소득 65% (1천만원 이하) - 市 방침 - 기준 중위소득 100% (1천만원 이하) - 2022년 市 방침 - 위기 상황(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법, 및 조례 및 洞·區 사례회의에서 인정한 경우 - 市 조례 시행규칙 - + 2022년 市 방침상 사유 - 20.7월부터 인정된 한시적 기준 완화 준용 - 지원 횟수 1년 이내 동일 위기사유로 불가 - 市 방침 - 3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불가 - 市 방침 - □ 검토 배경 ⇒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재산 생계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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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자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803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혁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593703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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