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053(2022.8.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2022.8.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검토의견 개 정(안) 수 정(안) 검토의견 비 고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개정(안) 주요 내용 1부.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신·구 조문 대비표 1부. 4.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개정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최지이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08/03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845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47 /전송 02-2133-0777 / witch3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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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845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5847) 관리번호 D0000045938879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