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촉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촉탁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3374(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변상금이 체납된 자의 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압류등기(등록)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대상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고 체납자 세목명 체납액(원) 압류대상 비 고 나. 압류방법 : 대법원 관할 등기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기촉탁 의뢰 및 처리 붙임 1. 압류대상자 및 체납현황 1부. 2. 압류등기(등록) 촉탁서, 압류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명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8/0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819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kkamiu99@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2분기 압류대상자 및 체납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변상금(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819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희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45941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