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면목동65-75 관계자귀하(01394 서울 도봉구 쌍문동19-20 동일씨티빌 701호)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중랑구 면목동65-75)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하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나. 미선임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후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김근섭 예방과장 08/03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5868 ( 2022.08.03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
26529398
20220804045507
본청
예방과-25868
D00000459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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