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388(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에 근거하여 전국단위,직권 신청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신청 사업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5개 사업 ⇒ (차세대 개통 후) 아동수당,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6개 사업 추가 직권신청 불가한 사업 :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사업, 소송수행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의사무능력자가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 3. 이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9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1부. 2. (붙임1)전국단위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1부. 3. (붙임2)전국, 직권신청_검토의견 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623 ( 2022.08.0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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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623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5936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