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증유효기간 종료(2022-9) 어린이집 후속조치 협조요청 1.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기반팀-3734호(2022. 8. 2.)와 관련입니다. 2.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및 만료 처리된 어린이집 명단을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서, 현판 회수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5892호, '18.12.11) 부칙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9.6.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가. 대 상 : 9개 시도 총 31개소(서울시-4개소) 어린이집 나. 협조사항 - 인증서, 인증현판 회수 및 폐기 - 행정지원시스템 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 변경 여부 확인 붙임 인증유효기간 종료 대상 어린이집 명단(2022-9차)(서울시-4개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심현희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8/0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971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6529019
20220804045507
본청
보육담당관-27971
D00000459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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