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에피네프린 자동주사)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성인용 개 1 22.7.31. 2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소아용 개 3 22.7.31. 나. 폐기일자 : 2022.8.3.(수) 예정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이경화 담당자 정우영 센터장 08/03 현중수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21830 ( 2022.08.03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hwa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28977
20220804045507
본청
을지로119안전센터-21830
D00000459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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