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715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주세진 代조광희 08/03 송병욱 보고서( 급수공사비 변경고지 보고) 보 고 서 [급수공사비 변경고지 보고] 2022. 8. 3. (수)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중 강북구 수유동 279-180 급수공사비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8. 3.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보 주세진 □ 민 원 현 황 - 주 소 : 강북구 수유동 279-180 - 이 름 : 김승기 - 건물용도 : 공동근생 □ 보고내용 - 상기 위치의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정액공사비 5,638,810원 , 원인자부담금 1,962,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일반용 계량기(D=15mm 1개소) 원인자부담금 327,000원 누락으로 급수공사비 변경이 필요함. - 급수공사비 변경내역 공 사 비 변경전(원) 변경후(원) 증 감(원) 비 고 정액공사비 5,638,810 5,638,810 증) 0 원인자부담금 1,962,000 2,289,000 증) 327,000 추가공사비 - - 증) 0 계 7,600,810 7,927,810 증) 327,000 □ 조치의견 - 변경산출된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요금과에 통보하여 추가고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사비 산출 변경 전,후 내역서 각 1부. 끝.
26528782
20220804045507
본청
시설관리과-27715
D00000459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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