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간 사용 관련 사용료 부과 알림 1. 경제정책과-23892호(2022.6.27.) 및 디자인정책과-23662호(2022.6.29.)와의 관련됩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사무의 대행, 용역, 민간위탁 기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질의날짜 : 2022.6.28 ※ 시 자산관리과에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이메일 질의 ○ 질의내용 : 행정재산의 실질적 사용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출연기관인 경우나 용역 또는 민간위탁 업체의 경우 공유재산법 제2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결과 - 회신날짜 : 2022.7.27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이메일 회신 《 회신 요지 》 ※ 상세한 질의서 및 검토의견은 붙임 참조 3. 우리부서에서는 상기 유권해석 결과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공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사용·수익허가 대상) 하오니, 조속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계약 및 사용료 부과·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부과 이유 》 붙임 유권해석 질의 및 회신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무관 이효진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8/03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4995 ( 2022.08.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06 /전송 02-2133-1065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6528286
20220804045507
본청
디자인정책과-24995
D000004593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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