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8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창「119구급대의 장비 기준」 나. 재난관리과-23(2017.1.2.)호「구급의약품(소모품)등 의료폐기물 처리 변경 알림」 연번 품명 단위 수량 유효기간 비고 1 포도당 5% 1000mL EA 10 22.08.06. 건국대학교(응급실) 폐기 예정 2 에피네프린 AMP 48 22.08.22. 건국대학교(응급실) 폐기 예정 2. 위 호와 관련 우리 능동119안전센터에서 사용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폐기 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나. 폐기기한: 유효기간 경과 후 다. 폐기방법: 구급출동 중 상기병원 폐기처분 의뢰. 끝. 담당자 배창현 진압2대장 대결 08/03 이재준 협조자 시행 능동119안전센터-22325 ( 2022.08.03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42, 능동 119 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780 /전송 02-6981-6780 / mole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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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능동119안전센터-22325
D00000459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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