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24296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사업팀장 사회협력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용구 은신애 代최란 08/03 이원목 2022년 제7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8. 서울특별시 [사회협력과] 2022년 제7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개최 개요 ○ 개최일자 : 2022.7.29.(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7개 부서(기관) 기탁금품 9건 - 현금 : 류마티스내과 질환 연구비 등 2건(11,000천원) - 물품 : 소방서 차량용 냉?온장고 130점 등 7건(383,388천원 상당) ○ 심의위원 : 7명(민간위원 5, 내부 공무원 2) - 재적위원 12명 중 7명 의견 제출 위원명 위원명 김윤이 임화섭 신혜영 이원목 우용호 정수용 이경림 심의결과 : 원안 가결(9건 접수 승인) ○ 의견제출 위원 2/3(5명) 이상 찬성(승인)으로 의결 연번 수탁기관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 용도 심의결과 현금 물품 승인 불승인 계 11,000 383,388 1 2 3 4 5 6 7 8 9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로 당해 기관 안건 심의 미참여 ○ 주요 의견 - 모두 목적에 맞고 자발적으로 기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야기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약자계층 및 일반시민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적합한 기부행위로 사료됨 -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기탁물품에 기탁처의 이름 명기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측면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본 요청처럼 명기함을 원하고 있어 기부물품 관리상 사회적 물의가 없다고 사료됨 ○ 기타 의견 - 기부자 예우 차원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추후 필요 시 타 업체 등과 공정한 입찰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의 의미가 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품명 기재는 안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사항 ○ 회의록(심의 결과) 문서공개시스템 공개 ○ 심사수당 지급 : 350천원(5명 × 70,000원 = 350,000원)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기부자 예우 포함 10건 이상 심의 기준 적용 구 분 단위 기준 수당 비 고 서면심의 심사수당 회당 심의안건 · 10건 미만 : 50,000원 ※ 건수 구분 : 기탁자, 기탁유형(현금, 물품), 기탁용도 등 고려하여 구분 · 10건 이상 : 70,000원 - 지급대상 : 김윤이 위원 등 민간위원 5명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사회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사회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 제7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별 서면심의서 1부. 2. 2022년 제7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202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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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사회협력과-24296
D000004593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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