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귀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2022.8.22(월))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진출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의견 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내역 : 2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나. 납부방법(붙임1 참조) - 은행 전용계좌 : 고지서 가상계좌 - 인터넷 세금납부 :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전자납부번호 입력(19자리) 다.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2022년 8월 22일까지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代신희연 공정경제담당관 08/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087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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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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