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안 제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의결 안건의 처리)에 따라 2022년 제15회·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2022년 제15회·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안 : 24건 ※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출 - 2022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안 : 23건 - 2022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안 : 1건 붙임 1. 의결 조례안 목록 1부. 2. 의결 조례안 각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법무담당관 08/0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222 ( 2022.08.0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6527382
2022080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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