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동구역 제10,1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양동구역 제10,1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구 도심재생과-14000(2022. 7. 27.)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시행 중인「양동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하여,가 힐튼호텔 사업 당시에는 도로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경로당 및 쪽방상담소 등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되어 왔고 일대 토지의 재산관리관도 자활지원과와 조경과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1.16.)에 의한 '양동 제6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으로 남대문로5가 548번지 일대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부서는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별도의견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1. 서울시고시 제2020-3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박주완 도로계획과장 08/0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5567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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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_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고시 제2020-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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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역 제10,1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5567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5939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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