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320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영섭 오영진 08/03 조임남 협 조 상수도 시설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 민원 검토 보고 (영등포구 양산로23번길 #)) 2022. 8.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시설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 민원 검토 보고 () 앞 수도계량기 보호통 뚜껑 이탈로 인한피해보상 요구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보고드림 사고현황 ○ 일 시 : ○ 장 소 : ○ 피 해 자 : ○ 사고경위 : 보도 보행중 이탈된 계량기 뚜껑에 발이 부딪혀 뚜껑이 추가로 이탈되어 뚜껑을 밟고 미끄러지며 발 골절 사고 발생 ○ CCTV 영상 보호통 뚜껑이탈 추가 이탈 넘어짐 사고 발생 ○ 피해내용 :좌측 발목 골절(현재 치료중으로 정확한 금액 미확정) 검토의견 ○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119 구급활동 일지에 따르면 계량기 보호통 뚜껑이 제자리에서 이탈된 상태로 확인되며, 넘어짐 사고와 개연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 ○ 본 사고건은 대지경계선 밖에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에서 발생한 사고건으로 우리시 관리책임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배상보험 접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플라스틱 보호통 뚜껑은 이탈이 어려운 주철뚜껑으로 교체 완료함. 붙임: 배상보험 청구서 및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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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시설관리과-29320
D00000459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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