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23097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지민 고원석 김희진 08/03 代정경숙 협 조 신진미술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안) 2022. 6. 서울시립미술관 (전 시 과) 문서번호 전시과-23097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지민 고원석 김희진 代정경숙 협 조 신진미술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안) 2022. 7. 서울시립미술관 (전 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진미술인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안) 2022년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판단으로 주의를 요구함에 따라, 해당 절차를 보완하여 개편 운영하고자 함 1 관련사항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 -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운영 종합감사(‘22.02.23~03.23.) ? 감사결과 : 주의요구 ? 조치기간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조치사항 요약 (1) 신진미술인 선정 및 지원금액 의결 과정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 (2) 규정을 준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완 운영 (3) 관련 교육 시행 2 처분요구 이행내용 관련 규정 준수 (1) 이행내용 : 전시과 직원 대상 교육 시행 (2) 이행일자 : 2022년 6월 20일(월) (3) 교육내용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숙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내 보조사업 주관 부서장 제외 ※ 관련 사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완 운영 (1) 이행시점 : 2023년 1월 (2023년 신진미술인 지원사업 선정) (2) 이행내용 : 의결 과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보완 이행 전 이행 후 심사절차 심의위원 구성 최종선정 의결 주체 3 향후계획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 신진미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시 추천 필요. 붙 임 : 처분요구서 1부. 끝.
26526631
20220804045507
본청
전시과-23097
D0000045934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