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무기획과장) (경유) 제목 2023년도 자치경찰 선정기준 회신요청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경찰청(서) 내 자치경찰에게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3.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귀 청은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최초 시행 후 개선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과정(실무진 협의 6월2일, 위원장-서울경찰청장 면담 7월11일)을 통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한 재정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 선정기준(안) : 자치경찰 사무분장 → 자치경찰 부서·기능 단위 나. 대상인원(안) : 4,000명 → 4,800명 4. 우리 시에서는 ’2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3년도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 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23년도 자치경찰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구혜림 교육후생팀장 김훈기 자치경찰지원과장 08/0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3281 ( 2022.08.0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3층 자치경찰위원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57 /전송 02-2133-0825 / hello6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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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3281
D000004593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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