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사업시행자 변경) 처리(광진구 자양동8-8) 1. 광진구 자양동 8-8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입니다 2.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처리하고 변경고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대지 위치 : 광진구 자양동 8-8번지 외 3필지 일원(2,236.90㎡) ? 지역 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 규모 : 지하5층/지상24층, 연면적 30,275.5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건축주 주식회사 엘앤케이스테이트 대표 김기홍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종 ? 용도/종별 : 공동주택480세대(공공임대167, 민간임대313) 및 근린생활시설/신축 ? 허가(신고)번호 : ? 사업시행자 변경내역 ? 면허세 : 67,500원 붙임 : 1.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안) 1부. 끝.. 3. 등기부 등본 1부. 4, 신탁계약서 1부. 5. 명의변경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박철 주택공급과장 08/03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5010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6525385
20220804045507
본청
주택공급과-25010
D00000459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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