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대해 문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안호준 주무관(☏02-2133-74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2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776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5,6)
26524713
20220804045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776
D00000459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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