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규약 상 '동별 대표자'의 역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동별대표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입주자등이 각 동별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동별 대표자들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집권한자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밟아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동별 대표자가 의결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준칙 제38조 제4항에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02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162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524481
20220804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162
D00000459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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