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조합원 지위승계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조합원 지위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권리산정기준일 및 조합원 지위승계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분쪼개기 및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6.23. 지정 고시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대상(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이며 정상적인 매매행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①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2.8.4. 시행 예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지역에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및 시행령 제22조 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02-2133-823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336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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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조합원 지위승계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336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927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