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례지구(3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현황 재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위례지구(3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현황 재요청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12864(2021.8.2.)호와 관련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2항 및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현황을 제출받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 후 일괄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특히, 위례지구 3공구 단독주택지의 경우 필지가 다수이고 최근 급수공사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하여 신청건마다 공사비는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과 후 2개 모두 납부되어야 급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원인자부담금 일괄 부과 후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지구계획승인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부. 2.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부. 끝. 3.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지구계획 승인 현황(작성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代양봉우 급수운영과장 08/02 이규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7695 ( 2022.08.0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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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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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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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지구계획 승인 현황(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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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3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현황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695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3146-5144) 관리번호 D00000459277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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