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위례지구(3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현황 재요청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12864(2021.8.2.)호와 관련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2항 및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현황을 제출받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 후 일괄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특히, 위례지구 3공구 단독주택지의 경우 필지가 다수이고 최근 급수공사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하여 신청건마다 공사비는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과 후 2개 모두 납부되어야 급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원인자부담금 일괄 부과 후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지구계획승인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부. 2.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부. 끝. 3.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지구계획 승인 현황(작성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代양봉우 급수운영과장 08/02 이규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7695 ( 2022.08.0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26523257
20220803045007
본청
급수운영과-27695
D000004592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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