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입자 안전보건교육(채용시교육) 결과보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입니다. 2. 정수과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 임 1. 교육일지 1부. 2. 교육참석자명단 1부. 3. 채용시 교육자료 1부. 끝. 주무관 장윤정 정수과장 08/02 정충구 협조자 시행 정수과-25438 ( 2022.08.02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3 /전송 02-3146-5604 / cyjkath@seoul.go.kr / 부분공개(6)
26522798
20220803045007
본청
정수과-25438
D00000459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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