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817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8/02 代이동률 협 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황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기관명 직급 기관명 □ 4급 기구 변동 ※ 단순 명칭변경도 포함 구 분 세부내역 □ 개정사항 ㅇ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재편 - 사회적 약자 지원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 설치 및 서울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공공개발기획단’ →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재편(안 제3조, 제6조, 제18조, 제19조)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아동담당관’과 ‘1인가구담당관’ 신설, ‘보육담당관’ → ‘영유아담당관’ 등 재편(안 제7조)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골목상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담당관’ 신설, ‘농수산유통담당관’(←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이관) 신설, ‘사회적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합(안 제7조의2)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개발을 위해 ‘공공자산담당관’ 신설, 재정담당관 내 ‘시민숙의예산’ 관련 기능 이관·신설(안 제10조) - (경제정책실) 미래 전략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정책관’ 신설,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패션산업과’ 신설, 해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과’ 이관·신설(←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안 제11조) - (복지정책실) 서울 안심소득 사업 전담조직인 ‘안심소득추진과’ 신설, 어르신복지과 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기능 강화 및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통합(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첨단 교통수단 및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대비하여 ‘교통정보과’ → ‘미래첨단교통과’ 재편, 정책 간 연계로 보행·자전거 상호 안전성 확보위해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를 ‘보행자전거과’로 재편(안 제13조)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건립·리모델링 및 건물·차량 부문 온실가스 감축 중점 강화를 위해 각각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신설(안 제14조) - (문화본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양도성도감’과 ‘역사문화재과’ 기능을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관리과’로 재편(안 제15조) - (시민건강국) 고품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추진단’ 및 ‘정신건강과’ 신설(안 제17조의2) - (행정국) 시민참여체제와 교류·협력사업 재편 등 기존 조직 기능 재설계 및 각 분야별 협력기능 일원화를 위해 ‘시민협력과’, ‘대외협력과’, ‘남북협력과’ 이관·신설(안 제17조의3) - (안전총괄실)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도로관리과 내 ‘보도관리 기능’ 이관·신설(←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내 관련 업무이관) (안 제20조) - (주택정책실)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사업과’와 ‘주택공급과’를 ‘전략주택공급과’로 재편, ‘주거환경개선과’ 및 ‘한옥정책과’ 신설 등 주거재생 기능 이관(← 균형발전본부) (안 제20조의2) - (도시계획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신설 (안 제21조) - (균형발전본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본격 착수로 ‘동남권추진단’ 신설, 기존 ‘도시활성화과’, ‘도심권사업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을 ‘도심재창조과’, ‘도시정비과’ 및 ‘광화문광장사업과’로 재편(안 제22조) - (한강사업본부) 한강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상사업부’ 신설(안 제83조 및 제84조)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을 본청 →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안 제143조) ㅇ 조직개편 관련 기구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정비 등 - 조직의 기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명칭변경(안 제5조)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서울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담당관으로 각각 명칭변경 - ?디지털 플랫폼 행정? 등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가속화에 발맞춘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명칭변경(안 제9조) · 업무관리·행정포털·메일 등 내부 행정시스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정보공개담당관’(디지털정책관) 이관·신설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전담조직 마련을 위해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수변감성도시과’ 변경, 물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 → ‘치수안전과’ 변경(안 제24조) -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 명칭변경(안 제23조, 안 제124조부터 안 제131조) · 공원여가 프로그램 기획·실행 전담부서인 ‘공원여가사업과’ 신설 ·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 · ‘동물보호과’를 이관·신설(← 시민건강국)하여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 및 보호 기능 강화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도시철도설계부’ 명칭 변경 등 (안 제68조 및 제69조) - 그 외, 서울물연구원(안 제78조 및 제79조), 서울대공원(안 제121조의2), 서울식물원(안 제135조) 사무분장 현행화 등 조문 정비 ㅇ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3항, 제20조의2제3항) - 대변인의 개방형 직위(2호) 지정 해제 - 주택정책실장의 개방형 직위(1호) 신규 지정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19,139명 ? 19,139명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139 4 10,691 7 24 17 5 255 10 10,244 129 37 405 24 7,434 3 541 개편 후 19,139 (-) 4 10,689 (△2) 7 26 (+2) 17 5 255 10 10,241 (△3) 128 (△1) 37 407 (+2) 24 7,434 3 541 ㅇ 기관별 정원 - (별표 1) 일반직 등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11,702 4,714 395 1,160 5,229 204 개 정 11,702 4,688 401 1,159 5,228 226 증 감 - △26 +6 △1 △1 +22 - (별표 2) 소방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7,434 151 - 7,283 - - 개 정 7,434 151 - 7,283 - - 증 감 - - - - - - - (별표 3) 경찰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3 - - - - 3 개 정 3 - - - - 3 증 감 - - - - - - ㅇ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3급 △2 → 2·3급 +2) - 경제일자리기획관 및 복지기획관 직급 상향 ㅇ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3급 +2명)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 (△1)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3) ㅇ 수상사업부(한강사업본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본청) 일반직 4급 △2 → (사업소) 일반직 4급 +2 ㅇ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6명) - 의회사무처 행정5급 +2, 행정6급 +1, 행정7급 +3 ※ 상계조정(2명) 별도 : 행정8급 △2 → 속기7급 +1, 속기8급 +1 ㅇ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3) - (전문경력관)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통계자료관리요원) △1 (※ 6급 +1로 상계조정) - (연구직) 미술관·박물관 건립 관련 증원(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ㅇ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및 인력보강(+2명) - ‘인권담당관’(본청) → 감사위원회(합의제) 산하로 이관(20명) ? (본 청)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합의제)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7급 +2) ㅇ 그 외, 행정수요 증가에의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총 86명)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ㅇ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ㅇ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8. 2.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 ’22. 8. 3. ㅇ 개정 규칙 시행 및 정원배정 : ’22. 8. 19.(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522652
20220803045007
본청
조직담당관-24817
D00000459271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